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6-18
고시일
2026-02-12
고시기관
구로구
위치
가리봉동 115번지 일대
유형
결정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05호(2025.04.17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리봉1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