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개봉동 170-33 일원

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구로구 개봉동 170-33 일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-

고시번호2026-37
고시일2026-04-02
고시기관구로구
위치구로구 개봉동 170-33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07호(2023.12.2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5-184호(2025.11.13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종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