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동 714-1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26
고시일2026-08-27
고시기관구로구
위치구로동 714-1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우리 구 구로동 714-1번지 일대 남구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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