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동 511
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01 |
| 고시일 | 2026-07-09 |
| 고시기관 | 구로구 |
| 위치 | 구로동 511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우리 구 「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07월 09일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명 칭: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구로동 511번지 일원
나. 면 적: 6,945.5㎡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미정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가. 명 칭: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나. 소재지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중앙로 25길 20, 1층
5. 지형도면
가. 사업시행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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