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오류동 111-1일원

도시관리계획(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44
고시일2026-06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오류동 111-1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65호(2022.12.01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9호(2024.06.27.)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, 구로구 고시 제2025-129호(2025.07.31.), 구로구 고시 제2025-130호(2025.07.31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6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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