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류동156-15

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49
고시일2026-10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오류동156-1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21호(2010.11.25.)로 고시된 「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로구 오류동 156-15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19호(2015.07.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89호(2019.11.28.)로 정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0-241호(2020.11.26.)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,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4-18호(2024.01.22.)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6.06.10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,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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