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온수동 45-32

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54
고시일2026-10-08
고시기관구로구
위치구로구 온수동 45-32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.)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(특별계획구역 지정 등)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11호(2014.06.05.)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구로구고시 제2018-174호(2018.09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13호(2023.07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호(2025.0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34호(2025.09.2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특별계획구역)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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