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시흥동 994번지 일대

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변경 결정

고시번호2020-458
고시일2020-11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시흥동 99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-112번지 일대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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