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(1998.03.13.), 제2008-182호(2008.05.29.) 및 제 2015-173호(2015.06.18.) 로 결정 고시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余건축공동위원회(2022.11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