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금천구 독산3동 890-1번지 외 3필지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04
고시일2023-10-26
고시기관금천구
위치금천구 독산3동 890-1번지 외 3필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