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독산 지구단위계획,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13
고시일2023-11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88-232호(1988.07.02.)로 구역 결정하고, 금천구공고 제2000-17호 (2000.01.25.)로 계획 확정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3호(2008.05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97호(2011.10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2호(2018.02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44호(2021.09.30.)로 결정(변경)된 ‘독산 지구단위계획’에 대하여 ‘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’을 위하여 202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3.08.22.)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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