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43호(1976.12.20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이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65호(1986.09.15)로 결정(변경)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-4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