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금천구 시흥동 산100-4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
고시일2024-01-11
고시기관금천구
위치금천구 시흥동 산100-4번지 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343호(1976.12.20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이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65호(1986.09.15)로 결정(변경)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-4 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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