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04호(2006.06.08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2호 (2015.02.26.)로 결정(변경)된 「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 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3.09.1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