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시흥동 996-3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 [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28
고시일2023-12-14
고시기관금천구
위치시흥동 996-3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66호('22.02.17.)로 결정된 「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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