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11.08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
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
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