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19호(2022.12.22.)’로 고시한 ‘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(안)’에 대하여 주변 사업대상지(금천구 시흥동 937-11번지 일대) 편입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‘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(2023.12.13.)’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