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가산·대림가산동 144-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 [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8
고시일2024-03-28
고시기관금천구
위치가산동 144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68호('23.06.29.)로 결정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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