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1동 871, 독산2동 1075

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1
고시일2025-0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시흥1동 871, 독산2동 107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『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』 이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 11. 6.) 심의 결과 ‘수정가결’되어,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-1067호(2024. 5. 30.)로 주민공람한 내용과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자 재공람 공고함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(이하 ‘독산시흥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 11. 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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