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31
고시일
2025-03-13
고시기관
금천구
위치
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9호(2024. 6. 27.)로 결정된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