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78-387호(1978.8.3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71호(2013.8.22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642호(2016.9.30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640호(2017.9.28.),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22-117호(2022.10.20.)로 변경 결정된 중로 2-114 도시계획시설(도로) 및 건설부고시 제1971-198호(1971.4.7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4-8호(2014.3.6.)로 변경 결정된 중로 1-109 도시계획시설(도로)과 건설부고시 제1977-230호(1977.12.1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22-117호(2022.10.20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, 철도)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