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24-1518호(2024.08.16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금천구 시 흥동 903-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5.02.26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 영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25-698호(2025.03.27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