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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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시흥1동 892번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85
고시일
2025-07-31
고시기관
금천구
위치
시흥1동 892번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이 사전검토 신청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2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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