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1동 892번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85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금천구
위치시흥1동 89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이 사전검토 신청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2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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