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 [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(세부개발계획)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]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110
고시일
2025-09-18
고시기관
금천구
위치
시흥동 109-1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2호(2017.02.16.)로 변경 결정된 「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