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동 1005번지 일대

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35
고시일2025-11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시흥동 1005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19호(2022.12.22.)’로 결정되고, '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18호(2024.03.07.)’로 변경 결정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‘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(2025.7.21.)’ 심의결과를반영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(소규 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