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19호(2022.12.22.)’로 결정되고, '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18호(2024.03.07.)’로 변경 결정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‘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(2025.7.21.)’ 심의결과를반영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(소규 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