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동 817

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08
고시일2025-12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시흥동 81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62호(2023.5.4.)’로 결정된 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구역 통합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척으로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‘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(2025.7.21.)’ 및 ‘25년 15차 전문가 자문회의(2025.10.1.)’ 결과를 반영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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