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1동 891번지
시흥동 891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03 |
| 고시일 | 2026-10-01 |
| 고시기관 | 금천구 |
| 위치 | 시흥1동 891번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1. 제한지역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1번지
○ 면 적 : 4,857.4㎡
2. 제한근거 및 사유
○ 근 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
○ 사 유 :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
3. 제한대상 행위
○ 건축물의 건축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○ 토지분할
○ 상가 분할 등 건축물 대장의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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