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1동 891번지

시흥동 891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03
고시일2026-10-01
고시기관금천구
위치시흥1동 891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제한지역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1번지 ○ 면 적 : 4,857.4㎡ 2. 제한근거 및 사유 ○ 근 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○ 사 유 :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3. 제한대상 행위 ○ 건축물의 건축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○ 토지분할 ○ 상가 분할 등 건축물 대장의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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