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00호(2006.8.31.)로 결정된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9.2.1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