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2가 45-5번지

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66
고시일2019-05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당산동2가 45-5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81호(2018.09.06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2호(2018.09.06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‘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’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?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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