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지구단위계획신길동 196-3번지 일대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54
고시일2019-05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길동 196-3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같은 법」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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