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2호(2012.1.26.)로 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-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Ⅰ-3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9.3.1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도시관리계획[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(Ⅰ-3구역)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