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정비구역·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9-378
고시일
2019-11-21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문래동2가 35번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(2006.03.23.)호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제2013-285호(2013.09.05.)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(경미한) 변경 및 정비구역,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