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정비사업구역계영등포구 당산동5가 7-2번지 일원

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19-185
고시일2019-12-05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당산동5가 7-2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16호(2015.7.30.)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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