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
영진시장(아파트)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-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-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
| 고시번호 | 2020-282 |
| 고시일 | 2020-07-0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146호(1998.4.2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52호(2002.5.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9.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9.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54호(2019.5.23.)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길동 2365번지 일원에 대하여, 202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0.5.6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에 따라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함께 지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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