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146호(1998.4.2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52호(2002.5.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9.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9.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54호(2019.5.23.)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길동 2365번지 일원에 대하여, 202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0.5.6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에 따라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함께 지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