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173-6 일원

영등포구 신길동 173-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374
고시일2020-09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신길동 173-6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동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