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
고시 제2005-411호(2005.12.22.)로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
사업부문-영등포지역)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
제2010-18호(2010.01.21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, 서
울특별시고시 제2012-371호(2013.01.03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
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26호(2015.07.30.)로 정비구역 해제, 서울특별
시고시 제2016-18호(2016.01.14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
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8호(2017.04.27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
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7호(2017.05.25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
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0호(2017.08.03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
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2호(2018.01.18.)로 영등포재정
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55호(2019.05.23.)로 영등
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2호(2019.09.17.)
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66호
(2020.11.05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호
(2021.1.7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
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
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
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