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-2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8.17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