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여의도동 21-2번지 일대

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448
고시일2022-11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여의도동 21-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-2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8.17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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