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79호(2009.9.24.), 영등포구고시 제2010-57호(2010.10.27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호(2017.1.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영등포구고시 제2018-33호(2018.4.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후 영등포구고시 제2022-101호(2022.6.16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한 「양평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2023년 2월 9일
영 등 포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