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 고시 제2014-79호(2014.3.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래동3가 27-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[영등포지 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(Ⅲ-1)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