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
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0호(2021.7.2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
획 변경결정 포함)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 “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
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
시계획위원회(2023.4.5.)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
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