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219
고시일2023-06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1호(2020.6.2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“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”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공동위원회(2023.04.1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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