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1호(2020.6.2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“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”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공동위원회(2023.04.1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