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된 “문래동1가A 및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