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문래동 1~3가 일대

문래동1가A 및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(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75
고시일2023-06-08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문래동 1~3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된 “문래동1가A 및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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