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78호('20.07.02)로 결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-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