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도시계획시설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대

자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0
고시일2024-01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총독부고시 제208호(1940.3.1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131호 (2009.4.9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2021-627호(2021.11.18.)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매근린공원에 대하여,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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