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영등포구 신길동 413-8번지 일원에 대하여 『주택법』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,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며,
2. 『주택법』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