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지구단위계획신길동 361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 [신길동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8
고시일2024-03-14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361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35호(2011. 8. 18.)로 결정(변경)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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