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지하도로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60
고시일2024-05-30
고시기관영등포구
유형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-194호(2020.10.29.)로 결정되고, 영등포구 고시 제 2023-99호(2023.8.24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지하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최초) 인가된 신풍역 지하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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