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8-9 일원

도시관리계획(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8
고시일2024-05-16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8-9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호(2012. 1. 26.)로 결정(변경)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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