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39-3번지 일대

신길역세권(신길동 39-3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37
고시일2024-05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길동 39-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9호(2018.06.28.) 최초 결정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 라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02.07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-531호(2024.03.14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 계획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 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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