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147-80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92 |
| 고시일 | 2024-07-11 |
| 고시기관 | 영등포구 |
| 위치 | 신길동 147-80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되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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