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147-80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92
고시일2024-07-11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147-8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되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