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89호(2020.11.2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“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4.06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